관세청, FTA 악용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한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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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K웅진 댓글 0건 조회 3,704회 작성일 18-11-13 10:18본문
□ 관세청은 2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국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ㅇ 원산지검증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원산지 등이 적정한지를 사후에 확인·조사하는 업무로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FTA별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 파악, 품목분류 지식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ㅇ 이번 경진대회는 원산지세탁 등 위험테마 발굴 및 정보분석 노하우를 공유·확산하고, 검증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우수한 성과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경진대회에서는 ‘원산지 국산둔갑 수출 위험’, ‘원산지기준 등 부정특혜 위험’ 및 ‘소비재·농산물 등 국민생활 밀접품목’ 등 다양한 분야에 출품된 총 27편의 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엄선된 총 8편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 정보분석 사례발표작 중 최우수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
ㅇ ‘최우수상’은 칠레산 냉동육의 역외산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대구세관 김호성 관세행정관이 수상하였으며,
ㅇ ‘우수상’은 중국산 과일 추출물의 원산지 위반 가능성을 분석한 부산세관 배영숙 관세행정관과, 최근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의 부당특혜 가능성을 분석한 평택세관 이호준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다.
ㅇ 아울러 ‘장려상’에는 인천세관 김유미 관세행정관 등 5명이 선정되었다.
□ FTA의 확대로 특혜관세 적용대상 수출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원산지세탁 등 부당특혜 시도도 증가하는 추세다.
ㅇ 이에 따라, 관세청은 불법·부정 무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되, FTA를 활용한 합법적인 무역은 촉진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 기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ㅇ 체약상대국의 사후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원산지 검증협력회의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관세청(http://www.customs.go.kr)/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