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개요
관세의 과세요건
과세물건이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로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관세법상의 규정으로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에 한하고 있음. 또한 어느 시점에서 수입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할 것인가 하는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를 할 떄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함.
그리고 수입물품이 수입절차를 거치는 동안 많은 시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동안 관계 법령 적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적용할 법령의 기준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납세의무자란 관세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관세는 전가되므로 법률상의 관세부담자(수입자)와 사실상의 관세부담자(소비자)가 다름.
- 원칙적인인 납세의무자(관세법 제19조제1항)
수입신고를 한 물품일 때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 의무자임. 다만,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화주로 봄.
- 수입대행시 :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자
- 수입대행이 아닌 경우 : 송품장 또는 B/L,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그양수인
관세율의 우선순위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비율인 세율에 대해서 관세법은 '관세의 세율은 관세법상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율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의 물품에 둘 이상의 관세율이 서로 경합되어 적용되는 경우 실제로 어떤 관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관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음
- ①순위 : 덤핑방지관세ㆍ보복관세ㆍ기급관세ㆍ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과세 및 상계관세의 규정에 의한 세율
- ②순위 : 편익관세 및 국제협력관세의 규정에 의한 세율
- ③순위 : 조정관세, 계절관세 및 할당관세의 규정에 의한 세율
- ④순위 : 일반특혜관세의 규정에 의한 세율
- ⑤순위 : 잠정세율
- ⑥순위 : 기본관세율
관세법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종가세와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순위 | WTO협약 | 관세법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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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방법 | 제1조 | 제30조 |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제2방법 | 제2조 | 제31조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게사격의 결정방법 |
제3방법 | 제3조 | 제32조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제4방법 | 제4조 | 제33조 |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제5방법 | 제5조 | 제34조 | 신청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제6방법 | 제6조 | 제35조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