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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발효된 FTA(15건)

2017년 1월 1일 기준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협상게시 서명 발효
칠레 1999년 12월 2003년 2월 2004.4.1 ○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4년 1월 2005년 8월 2006.3.2 ○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
EFTA(4개국) 2005년 1월 2005년 12월 2006.9.1 ○ 유럽 시장의 교두보
아세안(10개국) 2005년 2월 2006년 8월(상품협정) 2007.6.1(국가별 상이) ○ 제2의 교역대상
인도 2006년 3월 2009년 8월 2010.1.1 ○ BRICs 국가, 거대시장
EU(28개국) 2007년 5월 2010년 10월 2011.7.1 ○ 세계 최대 경제권
페루 2009년 3월 2011년 3월 2011.8.1 ○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미국 2006년 6월 2007년 6월 2012.3.15 ○ 거대 선진 경제권
터키 2010년 4월 2012년 8월 2013.5.1 ○ 유럽ㆍ중앙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09년 5월 2012년 8월 2014.12.12 ○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05년 7월 2014년 9월 2015.1.1 ○ 북미 선진시장
중국 2012년 5월 2015년 6월 2015.12.20 ○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뉴질랜드 2009년 6월 2015년 3월 2015.12.20 ○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2년 9월 2015년 5월 2015.12.20 ○ 우리의 제4위 투자국
콜롬비아 2009년 12월 2013년 2월 2016.07.15 ○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아세안 : 말레이시아, 싱카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EU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프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FTA 수출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FTA 수입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하기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상 규정된 HS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필요

원산지 결정기준 종류

구분 종류
일반기준 기본원칙완전 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분야별특례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세트물품,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포장, 용기
품목별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


① BOM으로 원재료 내역 확인

  1. BOM*, Part List** 등 원재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BOM(Bill Of Material) : 최종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 중간제품, 부품 등의 자료 구성표
    ** Part List :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당해 단계에서 필요한 부품 목록과 수량을 보여주는 자료

②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등을 확인

  1. BOM을 기초로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각 재료별 가격, 품목번호 등을 추가
    * 국내/해외구매 여부, 수출자 직접 구매/생산 여부, 납품업체 생산/국내구매/수입 여부 확인
  2. 국내 구매 부품에 대해 역내산 인정을 위해서는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수취필요

③ 최종생산제품의 원산지 결정

  1. 부품의 원산지 및 가격을 바탕으로 최종제품(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결정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상 규정된 HS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필요